심철보님의 댓글
심철보국민연금 가입과 방법에 대하여 잘 몰랐으나 이글을 읽고 많은 도움되어 감사합니다.
안녕하세요.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주부 최국연(55세)입니다. 최근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든 남편을 보며 최 씨는 더 이상 노후준비를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남편의 퇴직금과 노령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. 최 씨도 노령연금을 받고 싶지만,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관둔 데다 여태껏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. 이제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
"노후자금에 대해 너무 나태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.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"
"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.
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노후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."
"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."
"최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이들 중 대부분이 최국연 씨처럼 50대 이상의 여성입니다. 경우에 따라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조목조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."
노령연금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먼저 가입자가 살아있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고, 사망한 다음에는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.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민간연금과 다른 점입니다. 장점이 많은 만큼 가입의무는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중 85%가 여성입니다. 또 임의가입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6%나 됩니다.
하지만 임의가입을 한다고 누구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최 씨처럼 이미 50세가 넘은 사람은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?
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과거 납입 기간과 임의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과거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퇴직하면서 전부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, 해외로 이주하거나,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면 60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1998년 이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면 1년 후에 납부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.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이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이전 가입 기간을 되살리고 싶으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됩니다. 이자는 반환일시금 수령 이후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 반납금액은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합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.
과거 가입 기간과 미래에 납부할 기간을 전부 더해도 10년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과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고,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가입과 방법에 대하여 잘 몰랐으나 이글을 읽고 많은 도움되어 감사합니다.
정보 감사합니다